[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총 573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어음법 제74조의 ‘은혜일(恩惠日)’을 ‘임의적 지급 유예’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 씨가 수상했고, 우수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시비량(施肥量)’을 ‘거름양’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양원준’ 씨와 어려운 한자어인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의 ‘수봉(收捧)’을 ‘징수’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건 씨가 수상했다.
법제처는 올해 전담팀인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용어 정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항상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연말에는 신고센터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견은 법령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