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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10명 중 중징계는 단 2명

백혜련, “준법불감증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은 반드시 非검사 출신 임용해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검사 1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공연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도 없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제 식구 감싸기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

백혜련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20136월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도, ‘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 입건은커녕 감찰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고, 올해 검찰 내 미투 사건이후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 ‘발생원인은 징계조치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59.6%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3명이었고, 해임 또는 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의 징계사유는 금품·향응수수성희롱·성범죄였다.

금품 수수7건 중 6, ‘향응 수수8건 중 5건이 중징계를 받은데 비해 성희롱·성범죄6건 중 2건으로 중징계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구분

중징계

경징계

합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금품수수

4

1

1

0

1

7

향응수수

1

2

2

2

1

8

성희롱·성범죄

0

2

0

2

2

6

아울러 현재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검사징계법등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검사 중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은 총 6명으로 3명은 정직, 3명은 해임됐다. 그런데, 해임된 3명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부액은 청구액 211,018,200원 중 11,583,600원으로 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청구 및 납부 현황 (출처: 법무부)

연도

성명

소속

직급

비위유형

징계

유형

징계부가금

청구액

납부액

2013

-

-

-

-

-

-

-

2014

-

-

-

-

-

-

-

2015

-

-

-

-

-

-

-

2016

000

법무연수원

검사

금품수수

해임

10,150,000

-

000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89,284,600

-

2017

000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100,000,000

-

000

서울고검

검사

향응수수

정직

7,385,000

7,385,000

000

대구고검

검사

향응수수

정직

2,958,600

2,958,600

2018. 8.

000

부산서부지청

검사

향응수수

정직

1,240,000

1,240,000

합계액

211,018,200

11,583,600

이와 비교해 백혜련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율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3,462,566,611원 중 납부액은 1,736,700,849원으로 납부율은 50.2%였고,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30% 미만인 기관은 고용노동부(21.2%), 법무부(26.1%), 교육부(28.1%), 대검찰청(29.6%) 4개 기관이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율 (출처: 인사혁신처)

기관명

부과액

징수액

납부율

감사원

8,595,520

8,595,520

100.0%

경찰청

636,774,723

363,242,231

57.0%

고용노동부

60,885,871

12,893,611

21.2%

공정거래 위원회

1,643,640

1,643,640

1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8,412,317

48,412,317

100.0%

관세청

67,238,610

67,238,610

100.0%

교육부(·도 교육청제외)

929,343,360

260,793,040

28.1%

국가보훈처

2,471,000

2,471,000

100.0%

국무조정실

4,455,100

4,455,100

100.0%

국방부

4,497,760

4,497,760

100.0%

국세청

304,732,548

222,548,548

73.0%

국토교통부

66,668,695

66,268,695

99.4%

금융위원회

1,620,000

1,620,000

100.0%

기획재정부

16,742,000

16,742,000

100.0%

농림축산 식품부

66,058,250

66,058,250

100.0%

농촌진흥청

9,877,140

9,877,140

100.0%

대검찰청

559,211,840

165,672,020

29.6%

문화체육관광부

1,042,470

1,042,470

100.0%

문화재청

6,000,000

6,000,000

100.0%

방위사업청

2,700,000

2,700,000

100.0%

법무부

278,934,140

72,699,540

26.1%

보건복지부

9,538,040

9,538,040

100.0%

산업통상 자원부

16,016,480

16,016,48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40,900,208

40,900,208

100.0%

외교부

54,438,697

54,438,697

100.0%

통일부

15,949,756

15,949,756

100.0%

해양경찰청

54,008,601

54,008,601

100.0%

해양수산부

85,976,840

85,976,840

100.0%

행정안전부

70,798,935

22,366,665

3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30,000

3,130,000

100.0%

환경부

33,527,920

28,527,920

85.1%

중소벤처기업부

76,150

76,150

100.0%

국민안전처

300,000

300,000

100.0%

합계

3,462,566,611

1,736,700,849

50.2%

백혜련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다. 준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과 결정된 징계부가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외부 공모직위인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본부장에는 반드시 검사 출신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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