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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임명 제청

[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 ‘김상환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52, 사법연수원 20)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53, 19)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문형배(52, 18)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주영(53, 18)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그리고 김상환 수석부장판사 3인의 후보자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대법관 대국민 투표캠페인 결과 4,593명이 참여해 1위로 선택된 후보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24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총액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소유권 등 11386만 여원이며, 아들은 공군에 입대하여 현역복무중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2015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사건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이 실행했던 특정 사이버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밝히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사건에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관련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 등에게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의 개별적 지시나 지휘에 구속되는 관계가 아닌데 피해를 일으킨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기각 판결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대림자동차공업()2009년 정리해고가, 비록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결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바 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인 9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구성되게 된다. 다만 여성 대법관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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