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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제49대 집행부가 7일 임시총회의 파행 끝에 출범했다. 그러나 사시(연수원) vs 변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간의 불신이 여전하고, 이날 오후에는 김현 집행부가 임시총회 파행 책임을 이유로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혀 법조화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현 협회장의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된 대한변협 임시총회는 시작하자마자 김현(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 측에서 ‘임원인사규칙 제24조의3 (부협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투표 없이 총회 결의로 제49대 임원선임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안건을 상정하려하자, 조동용(14기) 총회의장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이에 김현 협회장은 총회의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고, 오시열(14기) 총회부의장도 불출석한 상황이었기에 강훈 대의원(14기)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대의원들간의 조동용 총회의장의 폐회선언에 대한 효력 논쟁 속에, 강훈 임시의장이 상정한 제49대 임원선임안은 찬성 209표(참석 116명, 위임 93명), 반대 161표(참석 21명, 위임 140명)로 가결됐다.
한편, 대한변협 집행부는 7일 오후,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협 집행부는 이와 관련 “조동용 의장은 3월 7일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동용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조동용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총회의장은 임시총회 전날인 6일, 변협 대의원 423명에게 보낸 긴급 호소문을 통해, “지난 2월 27일 대한변협 정기총회 시 임원안 승인 보류사건이 발생한 후, 본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김현 신임 변협회장과의 대화 및 청년 대의원들과의 조율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김현 변협회장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면서 대한변협 민주화와 총회 정상화를 위한 8가지 개혁안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박수 통과 등 협회의 거수기로만 활용되었던 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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