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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이선애
대법원장에게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이 있으며,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후 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번 주 10일 경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고, 더구나 6일 오전에는 법원 내 대표적 법관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관련 세미나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축소 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루어진 이날 양 대법원장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1월 18일 임기만료 예정이었던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하여 연임지명을 한 바도 있다.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내정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하여,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하여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04년 2월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가족으로는 남편인 김현룡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2녀가 있다.
헌법재판관 내정자
대법원 관계자는 이선애 재판관 내정자가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서 ”2014년 1월 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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