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바른미래당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들이 뜻을 모아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를 위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도 “많이 늦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정리된 입장을 내놓았으니 본격적으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여야협상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사법농단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표창원·조응천·백혜련·김종민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춘석·조응천·표창원 의원)의 명의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문제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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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2018. 9. 11. 기자회견 모습(사진=백혜련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 실체가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다.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화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출신이다.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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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기헌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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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이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