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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투명·자의적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운용 관행 개선 권고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지자체 예산에 편입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도 적용’ 의무화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협의회지방자치법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로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20185월 기준으로 전국 103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며, 이중 68개 행정협의회에서 2016~2017년 평균 연간 약 86억 원의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하고 쓰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다.

- 전남지역 3개 시군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최근 3년간(’16~’18) 18천만원의 부담금을 조성했으나, 같은 기간 중 15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0.83%에 불과했다.

- 충남지역의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6개 시군들이 구성한 협의회는 20173천만원씩 갹출해 조성한 18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 관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납부 받은 부담금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때마다 해당 계좌까지 조회돼 제외 조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 (관행적 국외연수) 전국 11개 지자체가 미래지향적 우호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는 2016년 부담금 9,600만원 중 8,600만원 총 지출의 89.6%17명의 영국?프랑스 국외연수에 지출했다.

- (직원 체육대회) 전국 22개 지자체가 역사 관련 공동 조사연구를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는 2017년 관계 지자체의 소속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금 등 9,300만원을 지출했다.

- (회원 경조사비) 경북 23개 시군의 공동문제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2016년에 관계 시장?군수의 생일, 자녀 결혼식 축하 명목으로 총 220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 (학술용역 수의계약) 하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해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2억원 규모의 2017년 사업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계약정보를 비공개했다.

- (과도한 기부)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2016년 지출한 12백만원의 부담금 중 97.6%에 해당하는 1억원을 울릉도 재해 성금으로 지출했다.

- (보조금 미정산) 전국에 걸쳐 15개 시군이 교류협력을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는 ’174회에 걸쳐 회원 시군 간 간담회 행사준비비용으로 개최 시군에 1회당 10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았다.

- (유가증권 관리 소홀) 관광사업 협력을 위해 경남의 11개 지자체가 구성한 행정협의회는 관광사업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루지 입장권을 구입해 회원 시군에 배부했으나 실제 수령자 확인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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