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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특별단속

9월 21일부터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2019313일 동시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9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와 전국 1,400여개 지역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위반사례 예시다

공직선거 관련 위반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조합장이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민법 제777(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함)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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