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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내정

최초의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 최초의 2인 여성재판관 동시 재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21()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했다.”면서 "두 후보자는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주 16()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는 헌법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이석태(65, 사법연수원 14) 변호사, 김하열(54, 2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승(57, 15)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김창보(59, 14) 법원행정처 차장, 윤준(57, 16)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 18)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은애(52, 19)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7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바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3년 충남 서산에 태어나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변호사 개업 후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권대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했다. 올해 제55회 법의 날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66년 광주 서구에서 태어나 광주 살레시오 여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광주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3년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7인의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초로 2인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되며, 전효숙·이정미 재판관과 이선애 현 재판관에 이어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장이 내정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 달 열릴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부터 현직 법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더라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독립성 관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법원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판결 관련 자료 제공 등 최소한의 협조만 하는 것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직 법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후보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 심의관을 지정해 각종 서면질의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를 지원해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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