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화)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보호기간 상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호 개시 및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 기관 통제절차, 보호의 필요성,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등이 미흡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 5. 1. 기준으로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이며, 이 중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 대상이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며, 2세 여아가 50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은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 기간 동안만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희망, 보호자 없는 아동 구금을 삼가 할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아동구금, 과밀·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 시 사법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종성·금태섭·박주민 의원 등의 대표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 침해조사국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보호제도의 성격에 맞게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적법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등 피보호자의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이 반영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