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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박근혜 정부 공정위 퇴직간부 재취업 조직적 관리”

‘재취업 조건부 부당 뒷거래 철저 조사해야’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가 퇴직 간부의 불법적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과 5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과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9일(일) 공개했다.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는 2014년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해,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법위반 예방활동을 명분으로 취업을 추천하고 연장계약 기준 등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 5. 1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발표 2일 후에 작성된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에서는, 공정위가 안전행정부 방문 등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조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해 안전감독 등 관련 기관에는 취업을 제한하되, 취업제한 가능성이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재취업) 대상기관 선정 시 적극 피력해야 할 것이며, 공정경쟁연합회는 민간단체로 분쟁조정 등 일부 업무 위탁 단체에 불과한 점 등을 (재취업) 대상기관 선정 시 제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보다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되어 있었다.”면서, “퇴직 간부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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