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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래방·PC방 등 자영업 폐업신고 시 등록증 분실해도 사유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해야”

고용노동부 등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PC·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등록증 등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부재한 26개 업종

연번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

근거법률

1

고용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2

공정위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법

3

공정위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법

4

국토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관리법

5

국토부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법

6

농식품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축산법

7

농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축산법

8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약사법

9

농식품부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보호법

10

농식품부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비료관리법

11

복지부

소독업

소독업

감염병예방법

12

복지부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장사법

13

문체부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법

14

문체부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도서관법

15

문체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화비디오법

16

문체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법

17

문체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정기간행물법

18

산업부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계량에 관한 법률

19

식약처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의료기기법

20

여가부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결혼중개법

21

여가부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결혼중개법

22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가축분뇨법

23

해수부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관리법

24

해수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생물질병법

25

행안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법

26

행안부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법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20165, 국민신문고: 폐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지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20172, 공무원 제안: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재발급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2015년 약 23만 건 2016년 약 25만 건 2017년 약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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