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018. 8. 13.(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과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 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조사사건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① 해당 사건에서 ‘몰래 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② ‘몰래 변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③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감찰, 징계 등), ④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 약촌오거리사건, ▶ PD수첩사건,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사건,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사건, ▶ 삼례나라 슈퍼 사건,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 김학의 前 법무부차관 사건 등에 대해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권고한바 있다.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사전조사 사건을 병행하게 되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