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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새사회연대,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흔들기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반대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23일(월)부터 열린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5일(수) 마무리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26일(목)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가 25일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흔들기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 등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25일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시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 “지난 30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천안함 사건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을 거론하며, “능력과 자질, 도덕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야말로 사실과 다른 선동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국민의 삶에 중대차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과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는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건강권을 요구해 결국 정부의 재협상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정부의 강경 기소로 검찰은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무리하게 구속, 기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졸속, 강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견표명이었으며, 적법한 집회에까지 무리한 집시법 적용과 손해배상을 안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조장했다.”면서, “현장에서 이들을 변호했던 김(선수) 후보자야 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대법관 후보자이지 않은가. 우리는 역설적으로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서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현장성을 겸비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선수 후보자는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는 끝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은 높은 법대 위에서 현실과 유리되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재판을 거래해왔던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영전하는 자리는 아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생을 살아온 김선수 후보자가 사법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국 2만 5천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7월 이후 4번이나 대법관 후보 적임자로 추천할 정도로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의 신망이 높은 인물이며, 지난 4일에는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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