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이 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조사 시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휴식권도 명문화해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달 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고, 특히,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대폭 반영됐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했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 시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 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피의자 휴식권의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개정 ‘범죄수사규칙’에 담았다.
이와 관련해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