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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3개월 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민변, “국가책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대법원의 대형재난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에 못미쳐”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2015923일 직접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19일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배우자는 8천만 원, 친부모에겐 각 4천만 원, 자녀는 2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 동거하는 ()조부모는 1천만 원,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가족 355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손해배상금 총액은 약 723억 원이다.

이번 소송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정석윤, 권호현)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라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관제 실패, 구조교육훈련 부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정부 보상안과의 형평성이나 국민성금을 이유로 감액했다는 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정부의 중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국민성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4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고, 저희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되었다.”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도 이번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먼저 지극히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는 약 3, 참사로부터는 4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하지만 법원은 현장지휘관인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국정조사, 1기 특조위 조사, 검찰조사, 캐비넷 문건 등 이미 수많은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책임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한 법원은 정부가 정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성금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했다. 대법원이 2016. 10. 24. 수립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최소 2억 원, 고의적 범죄행위,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억 원,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억 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 산정한 위자료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재난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인정한 점, 위자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끝으로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지난 4년 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 사찰 등 탄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밝힘과 동시에 지난 4년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어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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