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18일부터 경찰수사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검찰송치 일정을 사전에 통지 받는다.
경찰청은 17일(화)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8.7.18.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를 포함한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다 책임 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6.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에서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7. 기타’에서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경찰 수사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치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기간 국민에게도 바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에서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수사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석 단계>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주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해,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해,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송치 단계>
경찰 수사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피력하고,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시(時)>
피압수자가 압수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했다.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