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등 악질사기범죄 피해재산, 국가가 환수해 되돌려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7일(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제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국가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지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악질적·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2018. 7. 17. ~ 8. 27.) 동안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제공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관련 Q&A 설명자료다.

Q1)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현행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은 불가능함

○ 개정안은 일정한 범위의 사기죄(‘특정사기범죄’로 지칭)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위는 ①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경우임

▲ 범죄수익은 본래 범죄인으로부터 박탈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침해하므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제한

▲ 예외적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 UN부패방지협약에 따른 부패재산 환수 이행을 위해 횡령·배임에 한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범죄피해재산에 ‘특정사기범죄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추가 --> 이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 가능

▲ 특정사기범죄의 범위

1. 형법상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사기죄*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죄*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

*1~3호의 사기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포함

Q2)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사기범죄 유형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민·형사를 구분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사의 영역임

○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고발의 남용,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행 몰수 법체계와의 충돌 등 부작용이 예상됨

○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재산이 조직적으로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추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민사상 구제방법이 실질적으로 형해화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하여 사실상 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Q3) 법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 종래에는 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당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었으나 민사소송은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여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사건에서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등 요건이 엄격하고, 집행재산의 은닉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주요 사례>

▲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인 일당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10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사례

▲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약속한다고 속여 1조원대 이익을 올린 범인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피해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례

▲ 피해자 약 1,800명을 상대로 한 2,500억원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해외공조수사를 통해 미국으로 유출된 피해재산 수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각 피해자들로부터 일일이 위임을 받아 반환

○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압류함으로써 재산은닉‧도피를 조기에 차단 가능

○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범인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

Q4)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게 되는 절차는 어떠한지?

○ 검사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에게 해당 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 몰수·추징재산의 명세 및 가액, 몰수‧추징의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등을 통지

○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관할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범죄피해재산 중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반환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

○ 검사는 청구의 상당성을 판단하여 신속하게 피해재산을 환부하고, 피해자가 2인 이상이고 몰수‧추징된 재산만으로 환부 청구된 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

Q5)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로, 형벌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집행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이 있어야 함

○ 다만, 개정안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동결이 가능하므로 재산은닉도피를 조기에 차단하여 판결 확정 후 집행재산 확보에 기여

※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전이라도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 액수 상당을 공제하고 환부함

Q6) 개정안 시행 전 피해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법률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당해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수사·재판중인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됨

○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기 어려움

Q7) 향후 입법절차는 어떠한지?

○ 40일의 입법예고기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