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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 확충해야’

지자체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 제도개선 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16()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대상 감면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8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 시설요금 감면조항이 있는 휴양림 현황(20187월 기준)

광역

기초

휴양림명(19)

대전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

경기

의왕시, 가평군

바라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강원

양양군, 평창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평창자연휴양림

충북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화자연휴양림, 백야자연휴양림·수레의산자연휴양림,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성불산자연휴양림, 좌구산자연휴양림

경북

김천시, 구미시, 경주시, 고령군

수도산자연휴양림, 옥성자연휴양림, 토함산자연휴양림, 미숭산자연휴양림

전남

완도군

완도자연휴양림

경남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제자연휴양림, 대운산자연휴양림, 구재봉자연휴양림

장애인 시설요금 감면조항이 없는 휴양림 현황

광역

기초

휴양림명(84)

대구

달성군

비슬산자연휴양림·화원자연휴양림

인천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대전

동구

만인산자연휴양림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용인자연휴양림, 축령산자연휴양림, 고대산자연휴양림, 강씨봉자연휴양림, 용문산자연휴양림

강원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홍천군, 양구군, 정선군, 영월군, 인제군

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 집다리골자연휴양림·춘천숲자연휴양림, 치악산자연휴양림, 태백고원자연휴양림, 가리산자연휴양림, 광치자연휴양림,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망경대산자연휴양림, 하추자연휴양림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 괴산군, 보은군

계명산자연휴양림·문성자연휴양림·봉황자연휴양림, 박달재자연휴양림,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소선암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조령산자연휴양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보은자연휴양림

충남

보령시, 논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양촌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태학산자연휴양림, 남이자연휴양림, 만수산자연휴양림, 봉수산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 용봉산자연휴양림, 칠갑산자연휴양림, 주미산자연휴양림, 금강자연휴양림

전북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흥부골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데미샘자연휴양림, 무주자연휴양림·향로산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와룡자연휴양림, 세심자연휴양림·성수산자연휴양림

전남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고흥군

백운산자연휴양림, 봉황산자연휴양림, 순천자연휴양림, 가학산자연휴양림, 구례산수유자연휴양림, 백아산자연휴양림·한천자연휴양림, 유치자연휴양림, 제암산자연휴양림, 주작산자연휴양림, 팔영산자연휴양림

경북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상주시, 영천시, 울진군,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청송군, 영양군

계명산자연휴양림·안동호반자연휴양림, 불정자연휴양림, 비학산자연휴양림,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주승마자연휴양림, 구수곡자연휴양림, 군위장곡자연휴양림, 금봉자연휴양림,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송정자연휴양림·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청송자연휴양림, 홍림산자연휴양림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창녕군

금원산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산삼자연휴양림·용추자연휴양림, 오도산자연휴양림, 한방자연휴양림, 화왕산자연휴양림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천보산자연휴양림(경기도 포천) 임시휴장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휴양림에 대해서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함 (’16.12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주말에 ○○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산책로에 데크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많았고, 장애인 객실이 아직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17.9월 국민신문고)

휠체어를 타고 ○○휴양림에 갔는데 화장실 안전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다른 곳은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음 (’16.5월 국민신문고)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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