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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오픈

‘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부 구성원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Court Net) 메인 화면에 온라인 신고센터 ‘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성희롱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및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되며, 심리상담을 포함한 외부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달 2일에는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법원행정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으로 전면 개정해,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처리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래 법관은 양성평등담당법관, 직원은 고충상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담당자를 ‘양성평등지원관’으로 통일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면서, 법관 및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양성평등지원관’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성차별행위까지 적용대상으로 추가해 성희롱 등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일시 근무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 아닌 제3자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나 양성평등지원관은 성희롱 등 피해 조사 중이라도 기관장에게 행위자와의 분리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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