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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헌법불합치 결정…노회찬, “환영, 조속히 대안입법 추진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로팩트 김명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28() 재판관 6(헌법불합치):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4(일부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14년 전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해결해야만 했었던 해묵은 숙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고 환영했다.

노회찬(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2004. 11. 19. 17대 국회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규정하는 병역법개정안(의안번호 : 170932)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끝내 의결하지 않았고 노회찬 의원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아르메니아·에리트레아·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

노회찬 의원은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매년 수 백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한 댓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 국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2012년의 경우 전 세계 각 국에 수감되어 있는 양식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구금한 숫자는 669명으로 전 세계의 92.5%를 차지했다. 이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충역 편입 시, 지원자 기하급수적 증가 주장은 기우

노 의원은 어떤 이들은 지금도 헌법상 병역의무 규정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을 보면 개인의 특성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을 수행하는 이가 8만명을 넘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보충역의 한 종류로 편입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경우 보충역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볼 때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끝으로 국가를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숭고하듯이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 또한 숭고한 것이다. 이 두 숭고한 가치가 서로 충돌해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야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 두 숭고한 가치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이다.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조속히 대안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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