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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주은’의 여권 영문명 ‘JUNE’으로 표기 가능

중앙행정심판위, ‘여권 영문이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로팩트 김명훈 기자] ‘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유아의 여권 최초 발급 신청 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JUNE’의 사전적 발음‘[?uːn]’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출입국 심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적기 때문에 ‘JUNE'을 여권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8() 밝혔다.

20163월에 태어난 주은양의 부모는 딸의 출생 직후부터 출생증명서와 유아세례증서 등에 한글이름 주은과 영문이름 ‘JUNE'을 동시에 사용했고, 201710’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이름 주은‘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JUNE'은 틀린 표현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이름은 여권법 시행규칙2조의2 1항에 맞지 않는다며 사용불가처분을 했다.

이에 주은양의 부모는 흔한 미국식 이름인 ‘JUNE'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출입국심사 및 관리 문제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2017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상 영문성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규칙2조의2 1항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 음역(音譯)과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외국어와 국어는 음운 구성과 발음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역의 완벽한 일치는 어렵지만 단어 끝에 ‘une’이 사용되는 영어는 대부분 ‘u’에 장음표시가 되어 있고, ‘JUNE[?uːn]’의 경우에도 ‘u’에 장음표시 ː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사용될 영문이름을 신청한 것으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 또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등을 이유로 외교부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여권성명은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귀화자, 복수국적자등에 한해 외국성명의 현지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여권법 시행규칙2조의2 1항은 20176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개정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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