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민간사업장 노동자들도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소위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이 2018. 3. 20.에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동안 민간기업 중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노동자를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 소위 달력의 ‘빨간 날’이 무급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속된 직장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게됐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 1. 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 신정 - 설, 추석 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어린이날 - 현충일
| 15일
|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관계자는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