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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로스쿨,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

강헌 교수·이명근 변호사 주제 발표
[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에서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수원지방법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번 공동판례연구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선호 변호사의 사회로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헌 교수가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 18·1·31判時 192230)을 중심으로에 관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이종문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어 제2주제 발표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명근 변호사는 도수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거절의 부당성과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수원지방법원 박성민 판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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