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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인노무사·세무사 ‘텝스(TEPS)’ 합격 기준점수 ‘340점’으로 변경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로팩트 양승룡 기자] 5월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세무사 자격시험 등의 텝스 기준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직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는 ‘625점 → 340점’으로 조정(공무원임용시험령)되고,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도 각각 ‘625점 → 340점’으로 조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령)되며,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 → 280점’으로 조정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텝스 기준점수 변경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및 내용

구분

법령

구분

점수

현행

조정

1

공무원임용시험령

5급 및 7급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625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700점 이상

7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8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외교관후보자

800점 이상

8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452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625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5급 군무원

625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7급 군무원

500점 이상

5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68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9급 군무원

400점 이상

4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11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준학예사 자격시험

520점 이상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5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 자격시험

625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총경ㆍ경정

625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경감ㆍ경위

(간부후보생)

520점 이상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이번 개정은 2018년 5월 12일 이후 실시된 텝스 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5월 11일 이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성적과 기준 점수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변경된 제도를 적시에 반영해 응시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다른 법령도 각 소관 부처가 조속히 개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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