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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3대 이사장에 조상희 건국대 교수 임명

[로팩트 김명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상희 건국대 교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희(趙相熙, 1960.10.08.생)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한 이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건국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MBC라디오 '조상희의 생활법률'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조상희 신임 이사장이 변호사, 판사,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으로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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