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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영대(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영대 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2013년 5년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라는 이유로 세무대리 업무등록 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대리 업무등록 취소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영대 변호사는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5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약 3년만인 올해 4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영대 변호사는 한신대 신학과 89학번으로 한신대 출신 최초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대한변협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바,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그 취지에 따른 고등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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