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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선관위, 반드시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2~4명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도 반드시 1명만 선택

[로팩트 양승룡 기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은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웹사이트(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교육감·도지사선거), 2차(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받아 투표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투표 관련 FAQ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Q.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로 처리 된다.

Q.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Q.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①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②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③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④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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