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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는 구제해야”

중앙행정심판위, “대한전문건설협회가 A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 시공능력평가액 정정하라.”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A건설사의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절사해 시공능력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A건설사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A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평점 계산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계산한 결과, A건설사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9,9641,000원으로 결정돼 5억 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건설사는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 원이 넘는데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산정해 5억 원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를 정정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 계산하도록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면 경영평점을 소수점 이하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업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A건설사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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