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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8일(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화면 편집) |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135억 3천 8백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137억 6천 4백여만 원, 바른미래당에 98억 8천 3백여만 원, 민주평화당에 25억 4천 9백여만 원, 정의당에 27억 1천여만 원, 민중당에 8천 7백여만 원, 대한애국당에 3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중앙선관위 제공자료 편집)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42,100,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억 6천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2억 5천여만 원, 바른미래당에 1억 1천여만 원이 지급됐고,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4억 8천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6천 4백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원, 장애인은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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