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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월) 2018년도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67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초청 연수에는 서울, 충북,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30명의 국선대리인(서울 18명, 지방 12명)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김헌정 사무처장이 28일 헌법재판소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재판연구원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실무 및 주요 쟁점’, ‘최근 주요 결정 소개’ 등 국선대리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연수 당일 오찬을 주최해 공익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변호 활동에 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들을 격려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편의 제공 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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