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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청산위,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 즉각 수사하라”

정권의 하수인 노릇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 규탄
[로팩트 김명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민변은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며,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의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의 불법행위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확인했다.

민변은 특히 위 보고서에 별지로 첨부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하면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사건들의 경우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하였으며, 대통령긴급조치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충격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되었고, 실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관련 판결들이 잇따랐다.”고 비판하면서,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5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를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뒤 3년으로 제한했으며(대법원 2012202819),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거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2204365, 대법원 2014234155)들을 선고했다.”고 열거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당시 긴급조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대법원은 201410월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며, 20153월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제 위와 같은 판결들이 선고되었던 이유가 드러났다.”면서, “사법부는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였던 것이다. 사법부는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사 청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삼권 분립에 기반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했으며,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앞장서서 침해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변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8. 3. 28. 접수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과거사 판결을 가지고 정권과 흥정했고, 이를 위해 법리와 논리 모순의 판결을 자행했으며,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써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했다.”면서, “검찰은 이미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의해 고발된 양승태 대법원장을 즉각 피의자로써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과거사 피해자가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할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과 과거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들에 대한 재판소원에 대해 조속히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는 대법원의 과거사 역주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변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간의 잘못된 과거청산 행태와 퇴행적 판결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야 말로 목숨을 바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사 피해자들이 사법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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