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변협,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라
[로팩트 손견정 기자] 25일 밤늦게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 결론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26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라’는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2017. 9. 22. 열린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퇴임식 모습(대법원 제공사진 편집)
변협은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법원행정처가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라는 결론”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결과발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건기록에 파묻혀 성실히 일하는 법관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관들이 요직에 진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관을 관료화 시킬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관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게 될 것이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사법부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의 무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5일 오후 10시 경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만 몰두해, 이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고 분류해 제어·통제’하려 했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태도를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는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도, 치유와 통합을 언급하며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