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시설로서, 도로 등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이를 근거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해 고시했다.
이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다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통해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