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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체포동의안 ‘공개표결’로 전환해야”

참여연대, “무기명투표 뒤에 숨어 비리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로팩트 김명훈 기자]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4월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18. 5. 21.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국회방송 화면 캡쳐 편집)

재석의원 275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홍문종, 염동열의원의 혐의는 다름 아닌 비리이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의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고,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비리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만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표결로서 두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법 앞의 평등' 원리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표결을 통해 국회는 다시 한 번 철저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여야 없이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오늘 본회의 처리 결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반대표 숫자는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상회했다. 원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중 최소한의 상식과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지키려는 의원이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 현실인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44조)은 본래 부당한 탄압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있도록 하기위한 것이지, 비리의원 보호막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 이미지 캡쳐 편집)

 참여연대는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 숨어 후안무치한 표결을 택한 국회의원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준엄한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혐의자 보호국회를 막지 못한 모든 원내정당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민의를 반영하겠다면서 걸핏하면 국회를 파행시키고, 사법권 행사도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적용받겠다며 동료의원들을 지켜준 국회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오늘 국회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개혁의 대상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는 “과연 누가 비리혐의자를 보호하는 공범인지를 국민들의 눈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 표결을 공개표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벌어지면 국민들의 분노 들불처럼 일어날 것

한편, 추혜선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부결 사태에 앞장선 보수야당들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보수야당이 총단결한 결과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표 숫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 투표수 275에 반대표 172표와 찬성표 98표가 나왔다는 것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말”이라면서, “이번 본회의 개최와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몇날며칠을 다투던 결과가 고작 여야 합심의 방탄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여당도 적폐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촛불을 든 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일치단결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는 곧 국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개헌에서는 다당제 확립을 통한 국회 기득권 타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끝으로 “아직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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