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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드론 이용 옥외광고물 허용’ 등 신기술·신산업 규제법령 정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로팩트 손견정 기자]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018. 5. 21.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모습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간판, 현수막 등 법령에 규정된 16종으로 제한되던 옥외광고물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신설했다.

또한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측정 시 물질마다 특정한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것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중 측정방법란을 삭제해 측정방법 규제를 없앰으로써 반도체,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했다.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것이다.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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