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사업 중 주사업인 냉연강판 사업부문만을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 전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별실적요율’은 일정기간 산업재해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동종업계보다 적은 특정 사업장에 대해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동종업계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을 말한다.
제철·제강업체인 A사는 동종업계인 B사의 주사업인 냉연강판사업을 인수·합병하면서 B사에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자사에도 적용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B사의 사업 전체를 포괄승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B사의 사업 중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했고, 이후에 나머지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합병했으므로 자사에게도 B사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2017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A사가 B사의 냉연강판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고 남아 있던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흡수합병한 점, ▶ B사의 냉연강판사업과 경량화사업에서 냉연강판사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됐던 점, ▶ B사의 경량화사업은 냉연강판사업에 비해 비중이 미미해 전체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B사의 냉연강판사업(보험료율 1.7%)은 경량화사업(보험료율 3.2%) 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됐었다는 점, ▶ A사가 B사로부터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합병한 이후로 근로복지공단의 A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액이 현저히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A사의 할인된 산업보험료율 적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돼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