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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로팩트 김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접수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화면 편집)

백혜련 의원이 발의하는 다섯 번째 ‘미투(#Me Too) 법안’이다.

앞서 백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투(#Me Too)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나, 현행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죄질에 비해 법정형 낮아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로써 ‘간음’이 ‘추행’보다 죄질이나 위법성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동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징역 10년 이하’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추행죄의 법정형을 각각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법정형이 상향될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현행 7년에서 10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백혜련(경기 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훈식·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경미·신창현·윤후덕·이춘석·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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