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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차관급예우 폐지, 검사인사규정 제정’…검사 인사제도 개선 추진

복무평정고지제 도입, 평검사 경향교류원칙 강화, 인사시기 법제화, 인사검증·검사적격심사 강화, 외부기관 검사파견요건 엄격 심사, 형사부 강화 등 담겨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인사규정 제정, 검사인사 검증강화, 형사부 강화, 검사파견 엄격심사 등이 담긴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부는 16일(수)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 중으로 ‘검사인사규정’·‘검찰 공용차량규정’ 제정, ‘검찰청법’·‘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이날 직접 발표한 법무부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한다. 그동안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검사장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다만, 가칭 ‘검찰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

법무부는 검사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 등 검사 복무평정 정비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라는 덕목들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복무평정 항목을 개선하는 등 검사 복무평정 제도를 정비한다.

평검사 경향교류 원칙 강화, 인사시기 법제화와 인사일정 예고제 지속 실시

법무부는 평검사의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하고, 인사시기 법제화와 인사일정 예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등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 및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 내지 4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들을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자원을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상‧하반기 검사 인사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올해 2월 인사 시 최초로 시행한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 인사 검증 강화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사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변경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적격심사 강화 등 검사 검증 강화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부적격 기준을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 검사로서 품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고, 심사주기도 임관 후 매 7년이던 것을 ‘임관 2년째 및 그 후 매 5년’으로 단축했다.

비위 검사가 제때 걸러지지 않고 책임 있는 보직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 일반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부 강화 및 우대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 생태계’ 조성,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인전문검사’는 전문분야를 ‘피해자보호, 경제, 성 관련 범죄, 증권·금융’ 등 47개로 구분하고, 블랙벨트(1급), 블루벨트(2급)로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5월 현재 블랙벨트 4명, 블루벨트 135명을 인증했다.

▶ ‘대검 형사부 전문연구관’은 대검에 형사사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6명의 전문연구관을 두고 일선 수사 및 전문지식 DB화 지원, 해당 분야 교육 지원 등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현재 담당 분야는 ① 안전사고·교통·수사지휘, ② 식품·의약·환경, ③ 경제· 부동산, ④ 특허·지식재산권, ⑤ 조세·명예훼손, ⑥ 여성·아동 등이다.

▶ ‘중점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전문성 갖춘 우수자원을 배치하고, 필요 시 근속기간 1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사이버), 서울남부지검(금융), 서울북부지검(건설),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대전지검(특허), 부산지검(해양), 울산지검(산업안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 현재 11개청이 지정돼 있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전국청 설치, 검사직무대리 확대 추진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해, 경륜 있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배치함으로써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국 차치지청 이상에 배치돼 약식명령청구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찰직 4, 5급의 ‘검사직무대리’를 부치지청까지 확대 배치해 검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기관 검사파견 요건 엄격 심사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 및 전문 인력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등 일부 기관 파견의 감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파견검사는 22개 국내기관에 45명(사법연수원 파견 6명 포함)이 파견 중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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