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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조사 시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의견 물어야”

중앙행정심판위, 광주 광산구 토지 공유자가 제기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15일 밝혔다.

A씨와 A씨의 자매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의 토지 지분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뒤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 자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2017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5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도입돼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1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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