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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

국제결혼 이혼률 대폭 감소, 결혼사증 신청 감소, 프로그램 만족도 상승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소개자료 발췌 편집)

법무부가 14() 공개한 ‘2017년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201111,500건에서 20177,100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속성결혼에 의한 무분별한 결혼사증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도 완만히 상승하는 등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제공자료 편집)

법무부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속성 국제결혼으로 문화적 갈등 및 혼인파탄이 늘어났고, 심지어 내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으로 하여금 국제결혼 제도문화경험 사례 등을 소개 받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범실시를 거쳐 2011.3.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부부간 인권존중 등을 사전 안내하는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관계자는 그간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그램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해 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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