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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5·18 38주년을 앞두고 당시 계엄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의 38년 된 ‘미투’(#Me Too)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캡쳐화면) |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잔혹한 성폭행 사건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 당시 계엄군들과 군 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해를 당했던 여성들이 38년간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최근에서야 용기를 낸 ‘미투’(#Me Too) 증언을 연이어 하면서, 이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계엄군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인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명시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반드시 밝혀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 3. 13. 공포되고 2018. 9. 14, 시행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번 ‘5·18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김현권·박광온·박영선·설훈·이인영·인재근·황희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조배숙·정동영·천정배·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김동철·김수민·박선숙·박주선·박주현·이동섭·이상돈·장정숙·주승용 의원 등 3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손금주(무소속, 전남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도 “특히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의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종민·송기헌·유동수·이훈·홍의락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박선숙·오신환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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