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업의 경우 원청업체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인 A사는 원청업체인 B사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해외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누락했다며 A사에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했다.
이에 A사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에 납부책임이 있고 이는 해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시키는 규정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계약 당사자인 A사, B사가 모두 국내업체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건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해외건설현장 도급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청업체인 B사가 보험료의 납부책임을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의 A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고, 3심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