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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칭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 김해 등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 변경
[로팩트 양승룡 기자] 5월 10일부터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전경)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확정된 2018. 5. 1. 제19회 국무회의 모습(국무총리비서실 제공)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관계자는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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