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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 위반 자진신고자 벌금 감경 15%→‘50%’로 대폭 상향

성실 납세업체·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한 15% 감경 조항도 신설
2018. 3. 7.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김영문 관세청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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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에게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2일 공포·시행한다.

통고처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다.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신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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