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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경기중앙변호사회·아주대로스쿨 제1회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윤태영 교수·이혜린 판사 주제발표

[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 4. 30.(월)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에서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수원지방법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2018년 제1회 수원지방법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판례연구회 참석자 단체 기념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이번 공동판례연구회에서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9.28.선고 2014다56652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성호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이어 제2주제 발표자인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7.11.29.선고 2015다216444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차명심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는 6.25.(월) 개최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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