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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 4. 30.(월)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에서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구재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수원지방법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2018년 제1회 수원지방법원·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판례연구회 참석자 단체 기념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
이번 공동판례연구회에서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근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9.28.선고 2014다56652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성호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
이어 제2주제 발표자인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7.11.29.선고 2015다216444판결)’에 관해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차명심 변호사와 토론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이혜린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
2018년도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는 6.25.(월) 개최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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