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
2017. 10. 18. 열렸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경기북부지역 기업인과의 대화 모습(법무부 제공사진 편집)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5. 1.(화)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기업체 등의 고위임원 등 관리자 15개 직종, 공학기술자 등 전문인력 50개 직종, 주방장 등 준전문인력 8개 직종, 조선용접공 등 숙련기능인력 9개 직종 등 현재 82개 직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인력 취업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비자허용 직종신설 과정에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개선을 정부의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미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통상자원·문화체육관광·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등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 11개 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2018. 5. 1.(화)부터 시행되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직종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공학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제조, 의료, 교육, 농업, 생활 등 전반에 걸쳐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직종코드 2352) 직종’을 특정활동(E-7)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한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하며 외국 인력의 학력 요건도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다.
② 산업안전관리 분야
해양플랜트, 항공기?선박 등 국가기반 산업분야에 있어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예방 관련 교육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직종코드 2364) 직종을 특정활동(E-7)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나 관련분야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한다.
③ 전자상거래 분야
숙박업 등에서 글로벌 공유경제 확대로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용역 형태의 고객서비스 사업이 나타남에 따라 해외 소비자를 만족시킬 현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비자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고객상담 사무원(직종코드 3990) 직종을 특정활동(E-7)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한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제용역 수행분야에 한정(재택근무 형태는 배제)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동일 사업장내의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중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 직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사, 기계공학 기술자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관계부처로부터 고용 추천이 더 이상 불필요하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소지가 있어 임금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계공학 기술자(직종코드 2351), 제도사(직종코드 2395)에 대한 관계부처 고용추천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고용업체 및 해당 인력의 자격 요건 등은 강화해, 고용업체는 내국인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업체당 최대 2명 한정)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220만원(GNI 0.8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근무처 변경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관련 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침해 가능 업종에 대한 내국민 일자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현황(신설직종 포함 85개) (2018. 5. 1.기준) 구분
|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코드)
| 비고
|
가. 전문인력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기업 고위임원(1120)
경영지원 관리자(1212 구(舊)1202)
교육 관리자(1312)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운송관련 관리자(1512)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관리자
(15개 직종)
|
생명과학 전문가(2111)
자연과학 전문가(2112)
사회과학 연구원(2122)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구(舊)2228)
데이터 전문가(2231 구(舊)2224)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구(舊)2225)
정보 보안 전문가(2233 구(舊)2226)
건축가(2311)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토목공학 전문가(2313 구(舊)2312)
조경 기술자(2314 구(舊)2313)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구(舊)231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2341 구(舊)2351)
전자공학 기술자(2342 구(舊)2352)
기계공학 기술자(2351 구(舊)235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구(舊)23532)
로봇공학 전문가 (235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자(2364)
환경공학 기술자(2371 구(舊)2341)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구(舊)9233)
섬유공학 기술자(2392)
제도사(2395 구(舊)2396)
간호사(2430)
대학 강사(2512)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교육관련 전문가(2391 구(舊)25919)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법률 전문가(261)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상품기획 전문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조사 전문가(2734)
행사 기획자(2735)
해외 영업원(2742)
기술 영업원(2743)
기술경영 전문가(S2743)
번역가·통역가(2814 구(舊)2812)
아나운서(28331)
디자이너(285)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
나. 준전문인력
(9개 직종)
|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항공운송 사무원(31264)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고객상담 사무원 (3990)
| 사무
종사자
(5개 직종)
|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카지노 딜러(43291)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
다. 숙련기능인력
(9개 직종)
|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구(舊)610)
동물 사육사(61395)
해삼양식 기술자(63019)
| 농림축산어업종사자
(3개 직종)
|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구(舊)74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구(舊)700)
조선용접공(7430)
항공기 정비원(7521)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개 직종)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