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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2일(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정보공개소송’의 상고심(2014두5477)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이동통신사업자 SKTㆍKTㆍLGU+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소법정 |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1심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만이며,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무려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특히 이 판결은 ①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②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 ③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 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방통위는 이동통신요금 관련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하고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2012. 9. 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2014. 2. 6. 일부 정보에 대한 제3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에서는 조형수ㆍ한범석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했고,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동통신3사의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마당이 나섰으나 결국 패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파관리업무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①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② 이동통신 요금신고ㆍ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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