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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 제2차 미투운동 토론회 개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의 근본원인 진단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두 번째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직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구제하는 현행 법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먼저 ‘대학 성희롱‧성폭력, 교육관계법의 외면’이라는 주제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구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김엘림 교수는 “학내 성범죄 발생을 신고하고 교육부 등 정부가 실태와 통계를 공표하는 시스템 미비로 대학 성희롱‧성폭력의 정확한 실태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실태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대학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법적 분쟁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 내 자율적 분쟁처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점 등 처리절차 및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다.

이어 권수현 연세대학교 강사는 ‘조직내 구제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권수현 강사는 현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상담원제도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조직 내 조사과정에 대한 부담이나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릴 뿐 아니라 신고 후에도 조직차원의 사건 은폐나 2차 피해 경험으로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충상담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논의한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2차 피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 조치 및 직장 괴롭힘 등의 문제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원 판결,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요 판결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날 토론자로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한경 이화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인권팀장,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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