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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자료 편집)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2%, 456건), ▶ 허위·과대 광고(13.5%, 166건), ▶ 요양급여 부정수급(9.2%, 113건), ▶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7.8%, 96건)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96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사무장병원’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고,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며,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를 통한 주요 환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장병원’ 관련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건보급여 부정수급 → 2015년 8월 총 200억 8천만 원 환수 조치

- 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2016년 9월 약 153억 원 환수조치

- 홍모 원장과 의사 3명이 공모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2009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운영 → 불구속 기소 3명, 약 7억 1천만 원 환수조치

- 의사 9명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6명 불구속 기소, 11억 원 환수조치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 실제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급여를 청구하거나, 지인 등을 허위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 약 9억 9천만 원 환수조치

- 입원 환자의 70%∼80%가 근로를 하는 등 환자가 아닌 자를 입원시키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약 3천 400만원 환수 조치

- 휴가 중인 재활치료사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의사들의 근무현황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정수급 → 약 1억 5천만 원 환수조치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서 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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